사회앵커: 정동영,정혜정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주민 자율에 의해 원상복구 방침[안성일]

입력 | 1995-08-03   수정 | 199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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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주민 자율에 의해 원상복구 방침]

● 앵커: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주민 자율에 의해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안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을 한 사람들이 곧바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주민 자율에 의한 단계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확인과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평형별로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와 기타 구조부를 알기 쉽게 표시한 도면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하중을 받치는 주요 구조부부터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간의 벽체나 슬라브 철거, 내력벽 철거, 기둥, 보, 또 바닥 슬라브 철거 등이 우선 원상 복구할 주요 구조부입니다.

복구공사의 충격으로 도리어 아파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설업등록 면허업체 또는 전문 보수업체가 복구공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공사 때도 상하 슬라브를 받치는 H빔을 먼저설치한 후에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비내력벽 등 기타 구조부는 이후에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주요 구조부를 철거할 경우현재 천만원이하의 벌금형만 있는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집주인과 함께 시공업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구조변경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부구조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안성일입니다.

(안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