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규개위, 호봉 등 병역필 혜택 유보. 반발 예상[최일구]

입력 | 1998-10-19   수정 |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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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 혜택 없다]

● 앵커: 군 복무를 마친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기간 만큼 호봉과 승진의 혜택을 주려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유보됐습니다.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론이지만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 기자: 현재 군 복무를 마친 임금 근로자 480만 명 가운데 인사와 임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350만 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일부 대기업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업체 직원들인 나머지 130만 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 130만 명에게도 군 복무 혜택을 주기위해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군 경력을 호봉과 승진에 반드시 반영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라는 판단아래 유보됐습니다.

● 이형구 (규제심의 2국장): 강제로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문을 달았고 더군다나 인사나 급여시 현재는 어떤 성과 위주로 가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하고도 맞지 않다

● 기자: 오늘 유보결정에 남녀고용 평등을 외쳐 온 여성단체와 병역 혜택을 의무화 할 경우 연간 6천3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할 사용자 단체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병역혜택을 기대했던 130만 명의 근로자들은 군 복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어서 제향 군인회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일구입니다.

(최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