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학부형이 선생 협박해 금품 갈취[박봉준 박상후]

입력 | 1998-11-02   수정 | 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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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이 선생갈취]

● 앵커: 우리 교육현장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체벌한 담임선생님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준 뒤에 교육청에 알기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뺏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달 하순 대전의 한 고등학교,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후반의 남교사가 여 학생의 빰을 때렸습니다.

● 김 모 교사: 심한 구타는 제가 잘못했지만 학생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선생님께 공손한 모습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안했겠죠.

● 기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학생은 곧바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땐 후 모 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교사는 사죄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은 학부형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 김 모 교사: 그날 밤부터 밤샘했어요.

죄송하다고 계속 무릎 꿇고 (학부모에게)잘못했다고 사고했어요.

● 기자: 그러나 학부형은 교단에 남아 있으려면 5천만 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고 결국 치료비 100만원과 500만원의 위로금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학부모: (교사가) 교단 못 떠난다고 돈 (보상금)을 자꾸 얘기해서 5천만 원 얘기만 나온 거다.

치료비 받고 그 후 5백만 원 받았다.

● 기자: 이 같은 일은 지난 달 모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숙제를 잘해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교사는 지휘봉으로 아이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에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과 언론기관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 무마 조건으로 백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번에는 친척이라면서 또 찾아와 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일부 선생님들의 지나친 행위도 즉시 개선돼야지만 이것을 불모로 학부모가 스승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봉준입니다.

● 기자: 오늘 경찰에 적발된 학부모 35살 이 모씨는 3년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40만원 상당의 돈을 선물한 뒤 반년동안이나 이 사실을 그리고 폭로하겠다며 괴롭혔습니다.

담임교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는데는 언니까지 동원됐습니다.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결국 담임교사는 5백여 만 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피해자 김 모 교사: 교육청이나 학교가 억울해서 경찰에 호소한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려고 해 골치…

● 기자: 학부모 이 씨는 아들이 전학을 간 또 다른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선물한 전화기를 미끼로 백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내 현금과 상품권 2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모 초등학교 교사 52살 김 모씨 역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피해 학부모: 내가 학교에 관심이 없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홀한 것으로 생각하던 차에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전화…

● 기자: MBC 뉴스 박상후입니다.

(박봉준, 박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