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공공기관 자체감사는 한 식구 봐주기식의 솜방망이[이언주]

입력 | 1998-11-17   수정 |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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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체감사는 한 식구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 앵커: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는 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 감사 처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언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3월 서울시 주택과9급 공무원 임모씨. 민원인으로부터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의 당시 내무국 서기관 김모씨. 청사 보수 공사와 관련해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들어났으나 단순 경고만 받았습니다.

역시 3월 민원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서울시 주택가 김모씨. 검찰에 적발돼 당연 퇴직 처분. 그러나 업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하수처리과 강모씨는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고만 받았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에 의해 적발된 10여권의 공무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면이나 퇴직 조치가 내려져 서울시의 조치와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 처분한 188명 중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 송태경(서울시 의원):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징계 조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리가 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월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사면과는 무관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없이 자체 감사를 벌이지만 부조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