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내년 초보운전 표지 폐지. 1종대형,특수면허 20세로[이인용]

입력 | 1998-11-17   수정 |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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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보운전 표지 폐지. 1종대형,특수면허 20세로]

● 앵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따고나서 6개월동안 차량에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 표지를 내년부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대형면허나 일종 특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종전의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인용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