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도로 표지판 잘못으로 난 사고 국가책임 판결[박성호]

입력 | 1998-11-18   수정 |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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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잘못 국가 책임]

● 앵커: 4년전 서울 종암동에서 트럭이 육교를 들이받아서 육교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육교에 통과제한 높이가 잘못돼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법원이 오늘 서울시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4년 11월, 서울 종암 시장 앞길에서 화물트럭이 육교를 들이받아 육교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죽고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잘못된 표지판 때문이었습니다.

육교를 지나갈 수 있는 제한 높이가 4.5m로 표시돼 있었는데 사실 육교의 높이는 4.4m였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땅 높이가 10cm 가량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운송 사업조합은 표지판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표지판이 잘못됐다면 운전자가 착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표지판을 잘 못관리한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서울시와 국가에 1억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실제 높이를 측정도 하지않 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도로법상 관리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 해도 어차피 국가가 위탁한 사무인 만큼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