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검찰 청구 감청 영장 법원 엄격히 심사한다[박성호]

입력 | 1998-11-23   수정 | 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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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함부로 못한다]

● 앵커: 안기부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거의 예외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생활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원이 뒤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청구된 감청영장은 2,289건으로 이 가운데 99%가 발부됐습니다.

우편물 검열은 한 건도 기각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거의 100%였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발부율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법무부마저 영장청구를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법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과 관내 5개 지원의 영장담당 판사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영장심사로 사생활과 경제활동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내사대상자 이외에 참고인까지 감청대상에 끼워넣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결계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거나 혹은 계좌번호도 밝히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영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엔 판사가 전화로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나온 법원의 자기 반성이 앞으로 법관에게 주어진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과 견제에 얼마나 반영될 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