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시민단체,법무부 인권위원회 권한,성격 공방[김경태]

입력 | 1998-11-23   수정 | 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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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한 논란]

● 앵커: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가 될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놓고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법무부와 시민단체간의 논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권한문제,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감안할 때 인권위가 인권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이며 독립된 국가기구가 돼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명령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권보호란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며 인권위는 이를 감시하고, 그 틈새를 보완하는 권고적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섭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위원회의 감시범위, 법무부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침해 등이 인권위의 구제활동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도 인권위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같은 논란속에서 국민회의가 현재 중재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법무부의 인권법안은 상당부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