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미성년자에게 마약 판매, 투약하면 최고 사형[윤도한]
입력 | 1998-12-21 수정 | 1998-12-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미성년자에게 마약 판매, 투약하면 최고 사형]
● 앵커: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윤도한 기자입니다.
● 기자: 비틀거리는 청소년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마약류를 복용한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 최윤수 검사 (서울지검 강력부): 성장기 청소년들의 마약류 복용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심각히 저해하고, 환각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판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에게 마약을 팔더라도 최하 징역 5년,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검찰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을 뿌리 뽑기 위해 주요 필로폰 밀매 사범 80여명을 특별 관리하고, 모든 마약판매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