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중고차 사면 무조건 6달분 과세- 탄만큼만 내자[김연석]
입력 | 1998-12-21 수정 | 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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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면 무조건 6달분 과세- 탄만큼만 내자]
● 앵커: 중고차를 산 사람들은 차를 산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생기는 건 물론 안이한 행정 자세 때문입니다.
김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박 모 씨는 지난달 말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차한 차와 불과 열흘 전에 구입한 차의 각각 하반기 6개월 치 자동차세가 부과된 2장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박 모 씨: 탄 기간은 두 달도 채 안되는데 반 년 치가 세금이 떨어졌고요
● 기자: 전남 순천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김용오 씨는 지난 3월에 산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6개월 치를 6월말에 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지난달 5개월 치 세금을 내고 폐차시키면서 중고차를 다시 샀고, 이달 초 새로 산 차에 대한 6개월 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김용오: 50일 정도 밖에 구입해서 안탔는데 6개월 치를 다 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 기자: 결국, 김 씨는 중고차를 두 번 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차는 10달만 타고도 16달치의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현행 자동차세가 중고차에 대해서는 사는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6개월 치 메기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95년 이전처럼 3개월 단위로 자동차세를 받거나 아예 자동차를 실제로 탄 소유자에게 그 기간만큼만 세금을 물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박동환 소장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각 구청 간에 연결된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새로 깔아서…
● 기자: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차를 탄만큼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고 있어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