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이인용,정혜정
조계종 정화개혁위 법원 퇴거명령 계속 거부[박성호]
입력 | 1998-12-21 수정 | 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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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화개혁위 법원 퇴거명령 계속 거부]
● 앵커: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들이 종단내의 문제라며 법원의 퇴거 판결에 계속 불복하고 나서자 법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은이번 분쟁이 법으로 해결할 성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월탄 (정화개혁회의): 여느 일반 사회법이 우리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 기자: 법원의 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판결문을 통해 종단 내부의 분쟁도 신앙과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엔 사법 심사의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번 분쟁의 경우 크고 작은 사안을 전체 대중이 모여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산중공사라는 불교 고유의 의견수렴 방식이 있듯이 종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폭력사태가 벌어져 사법적 해결의 필요가 절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승려들이 퇴거 판결에 불응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경찰에 대해서도 내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경찰이 모레 3차 퇴거집행에 협조하겠다고 오늘 뒤늦게 밝히긴 했지만 이제까지 승려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온 것을 경찰의 직무유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자체 해결 입장을 고수하는정화개혁회의, 불똥이 튀는 것을 염려해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경찰, 이 사이에서 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훼손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