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앵커: 이인용,정혜정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안 국회 통과[고대석]
입력 | 1998-12-23 수정 | 1998-12-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안 국회 통과]
● 앵커: 오는 2천년부터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돼서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단일화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국민건강 보험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대석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는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 보험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국민의료보험 공단과 142개 직장의료 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하나의 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진료 혜택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진료혜택 수준도 달랐습니다.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소득 등급별로 정률에 따라 내게 됩니다.
보험혜택 범위도 넓어져서 분만비나 장제비도 포함되고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 통합은 보건복지 위원회가 통합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02년 1월까지 이루도록 준비기간을 뒀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험수가를 현행 고시 제에서 의약업계와 협의하는 계약제로 바꾸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 김홍신 의원 (한나라당):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계의 이익이 반영된 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의료 수가가 계약제로 바뀜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고대석입니다.
(고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