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구청, 동사무소 팩스 민원처리 요금 약 4배 부당 과다 징수[이효동]
입력 | 1998-05-19 수정 | 199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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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민원 폭리 ]
● 앵커: 호적 초본이나 등본같은 민원서류를 굳이 본적 지에 가지않고도 쉽게 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팩스민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팩스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의 한 구청 팩스민원 창구, 민원인들이 호적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팩스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는 215종류에 이릅니다.
이런 민원서류를 팩스로 떼는 가격은 1통에 1,800원으로 이 가운데 800원은 인 지대와 수수료이고 나머지 천원이 팩스 요금입니다.
팩스요금 천원에는 한번에 10장의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계산한 비용 692원에다가 시외전화 기준으로 잡은 전화비 180원도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팩스로 발급받은 호적등본 1통의 가격에는 팩스가 제대로 도착했는 지 확인하는 전화 통화 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발급기관에서 도착 여부 확인하고 상대방도 보 내준 기관도(전화로)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 기자: 그렇지만 일선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 습니다.
- 실제적으로 전화는 필요 없지요?
● 구청 팩스민원 담당 직원: 전화 거의가 필요없습니다.
● 동사무소 직원: 팩스 때문에 전화를 많이 쓴다 그런 건 없어요.
● 기자: 더구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대부분의 민 원서류는 1통에 1-2장 정도이고, 장수가 많다는 호적 등·초본도 요즘은 대개 4, 5장으로 정부가 정한 10장에 못 미칩니다.
300원 안팎이면 충분 한 팩스 요금을 4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은배(경기도 남양주시): 비싸죠.
엄청 비싼거죠.
●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팩스로 발급된 서류는 1,600여 만통.
정부가 마음대로 정한 팩스요금 때문에 관공서는 100억원 이 넘는 국민 돈을 더 거둬간 셈입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