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첩을 얻어 이혼하게 됐다면 첩도 본부인 배상 판결[김경태]
입력 | 1998-04-17 수정 | 199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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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도 본처에 배상해야]
● 앵커: 남편이 첩을 얻어 두집 살림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 남편 뿐 아니라 첩도 본부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올해 78살의 유 모 씨는 50여년 전 남편 박 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남편은 지난 70년 14살 연하의 신 모 씨를 첩으로 얻었습니다.
유 씨는 딸만 낳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돌리고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눈감아 줬습니다.
첩이 낳은 아들의 돌잔치를 열어줬고, 제사도 첩이 모시도록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호적 문제와 유산 문제 등을 이유로 유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9년, 그간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참다 못한 유 씨는 남편과 신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첩을 얻는 것은 본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따라서 남편과 함께 위법행위를 저지를 첩도 본부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