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박나림
아들 부부의 이혼을 방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상호]
입력 | 1998-04-12 수정 | 199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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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혼방조 잘못]
● 앵커: 아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거들어서 며느리를 구박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억울한 며느리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어머니가 이혼을 부추긴 잘못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30대 초반의 유 모 여인은 지난해 91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째인 지난 95년 분가했습니다.
그러나 분가 직후 딴 여자가 생긴 남편은 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지금까지 결혼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외로운 처지를 하소연 할 데라곤 시가 쪽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 씨를 괴롭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 '네가 아들을 망쳐놓았다' '이혼해도 모른다'등의 구박과 때때로 이어지는 구타 끝에 유 씨는 모진 결혼의 끈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 씨에게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허락했고, 시어머니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결혼예물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시켜 혼인을 유지하도록 하기는커녕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첫째 시어머니가 자식들의 결혼생활에 책임이 있다.
둘째, 아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시어머니라도 배상책임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진 결혼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