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정혜정
실직자 대출 시작,대출 조건 등 취재[윤도한]
입력 | 1998-04-07 수정 |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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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대출 시작]
● 앵커: 실직자들의 생계와 창업을 돕기 위한 낮은 이율의 대출자금이 오는 15일부터 지원됩니다.
대출 조건 등을 윤도한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먼저, 생계자금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으로 500만원까지 대출됩니다.
혼례비와 장례비는 300만원 한도입니다.
생계비는, 연리 8.5%, 나머지는 연리 9,5% 로 돈을 빌리고 2년 후 부터 2년간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 합해 한 가구당 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생업자금도 지원됩니다.
작은 가게 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리 9.5%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업자금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관리직과 기술직 실직자는 창업을 할 때 연리 9.5%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2주일 이상 창업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역시 사업계획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대출의 공통자격은, 순재산세 과세에 10만 원 이하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세대주나 주소득원인 실직자에 한합니다.
단,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15.8평 이하 소형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이같은 자금은 오는 15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 등, 전국 12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