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정혜정
의정부지원 판사 무더기 징계[민병우]
입력 | 1998-04-07 수정 | 199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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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무더기 징계]
● 앵커: 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前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에게 대법원이 정직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은 오늘,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前 의정부지원 서 모 판사와 진 모 판사 등, 5명에게 정직 10월과 6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성낙송 판사(대법원): 법관 사회의 내부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사표수리 이전에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또, 이미 사표를 제출한 오 모 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들 외에 상대적으로 비리혐의가 가벼운 윤 모 판사 등, 7명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 대부분은 결국 법복을 벗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비리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 박인제 변호사(변협 공보이사): 현행법상 법원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올 경우에는 이것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기자: 따라서 비리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자체가 어렵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