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로 숨진 이성철 회장 천억원대 재산 사위 상속 판결[김경태]

입력 | 1998-04-03   수정 | 19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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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상속권 있다]

● 앵커: 지난해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과 함께 숨진 한 재력가의 천억 원대 유산을 놓고 형제가 상속권이 있느냐, 아니면 사위가 상속권이 있느냐하는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천억 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이성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이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로 부인과 아들, 딸 그리고 손자와 외손녀 등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회장의 일곱 형제들은 아들과 딸 등,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고발생 순간에 동시에 숨진 만큼 민법 규정상 천억 원대의 유산은 서열 3위인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사위인 김희태 한양대 교수를 상속자로 인정했습니다.

형제자매인 반계보다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로 이어지는 직계의 상속권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백수(변호사): 대습 상속권의 취지 즉, 직계 우선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위에게 상속권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진 이 前 회장의 형제들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안에 즉시 상고할 계획이어서 이번 판결이 대번원에서도 인정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