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정혜정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곧 영장 집행[박준우]
입력 | 1998-04-02 수정 | 199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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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영장 집행]
● 앵커: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까지 오늘 하루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남부지원에 나가 있는 박준우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박 기자, 영장이 언제쯤 발부됐습니까?
● 기자: 검찰 소환 14일만 인 오늘밤 8시20분쯤, 권영해전 안기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앞서 김익현 서울지법 남부지원 영장 전담판사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권영해전 안기부장은 그러나, 법원의 구인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동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1시간 반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권 前 부장이 구인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오후 7시쯤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법원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곧이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변호인인 정영일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권 前 부장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구인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 前 부장의 건강이 정상을 되찾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통보받은 만큼, 권 前 부장을 서울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前 부장이 구인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겠다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