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정혜정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 둘러싼 위헌 공방[김경태]

입력 | 1998-03-26   수정 | 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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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리서리 임명 둘러싼 위헌 공방]

● 앵커: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청와대측과 야당 측이 각각 어떤 논리로 맞섰는 지, 김경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변론은 야당 측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 현경대 의원 (한나라당): 자신들의 정치력의 부족은 탓하지 않고 그로 인한 국정 공백만을 강조하여 위헌적 서리체제를 밀고 가는 구시대적.

● 기자: 따라서 김종필 총리서리의 국무총리 역할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합헌적인 통치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 이석형 변호사 (청와대측 대리인): 총리서리 임명이 헌법적 관행에 바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36명 중 18명의 국무총리 서리를 거쳤고.

● 기자: 따라서 김 총리서리의 역할을 중지시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논쟁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헌법 조문 가운데 국회의 동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석형 변호사 (청와대측 대리인): 이는 국무총리 임명동의 권한은 국회이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백수 변호사 (한나라당 대리인): 국회의 권한을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개개인의권한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동시에 국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 기자: 2차 공개변론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며 김문수, 박광태 의원과 헌법 학자들이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합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