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집 30CM 헐어라,무책임 행정이 빚은 철거 명령[이성주]

입력 | 1998-03-17   수정 | 199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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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0CM 헐어라,무책임 행정이 빚은 철거 명령]

● 앵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 30cm를 헐어내라면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철거명령, 이성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주부 유지은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이달 안으로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자기 집 건물의 폭 30cm 정도, 한 쪽 벽면 모두를 헐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유지은씨 (집주인):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하고 승인 떨어지고 확정됐을 때까지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 기자: 도로공사를 위한 측량은 93년에 이미 끝났고, 보상도 95년에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씨는 작년 5월 구청 측으로부터 건물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받고 도시가스관을 새로 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구청 측의 설명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 이정일 계장 (용산구청): 건물 현안 측량에서 조금 누락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자: 지난 93년 측량할 때 기존 도로의 폭을 잘못 계산해 유씨의 집은 부수지 않아도 반대편 건물 쪽으로 70cm만 헐면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줄자로 재 봐도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 폭이 30cm가 모자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단 30초면 알 수 있는 이 일을 5년이 지나도록 확인 한 번 안했습니다.

구청 측의 어처구니없는 탁상 행정으로 집주인 유씨를 포함한 세 가구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