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아파트 중도금 선납 위험,건설업체 부도 나면 떼여[정경수]

입력 | 1998-02-26   수정 | 199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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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위험]

● 앵커: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기일 이전에 내면 분양가를 할인받기 때문에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선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 중도금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떼일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정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삼신종합건설이 지난달 부도를 내는 바람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의정부 밀랍동에 입주예정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가를 할인받기위해 납기일이 돌아오지 않는 중도금을 미리 냈다가 이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오봉애시는 삼신이 부도가 났을 때 납기일이 돌아온 중도금은 2회까지 였지만 나머지 6회까지의 중도금도 이미 모두 납부했습니다.

선납하면 그 이자만큼 분양가를 할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씨는 선납한 중도금 3천만 원을 모두 떼일 처지입니다.

● 오봉애씨 (중도금 선납자): 나머지는 보호를 못한다 이러니까, 3회부터 6회 차까지는 보호를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저희는 그럼 어떡해요.

● 기자: 주택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도 입주예정자가 낸 중도금은 주택공제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공제조합은 그러나 선납한 중도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주택공제조합 관계자: 부도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금 날짜가 지난 것은 보호, 그러나 미리 낸 부분은 보호 안 해.

● 기자: 삼신건설이 의정부와 춘천에서 지었던 천백세대가운데 5백여 세대가 중도금을 선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공제조합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경수입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