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이인용,정혜정

전문직 종사자와 자유직업 소득자, 10% 부가세 면세 폐지[홍은주]

입력 | 1998-01-14   수정 | 1998-01-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전문직 10% 부가세]

● 앵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변호사와 세무사같은 전문직 종사자와 자유직업 소득자들이 올해부터는 10% 의 부과세를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과세를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득세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내게 될 것 같습니다.

홍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직종은 전 문직의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법무사와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모두 17개 업종입니다.

또, 각종 상담소와 작명, 관상 점술업, 운전학원과 외국어 학 원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입시학원과 기술학원 등은 계속 부가세를 면제 받습니다.

부가세를 산정하려면 연간 매출액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회계 장부가 고스란히 노출이 돼서 이들은 올해부터 소득세까지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연예인 등 자 유직업 소득자의 원천 징수세율을 1%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문기술자 육성을 위해서 자본제 산업 현장 기술자에게만 특혜적으로 주던 100%의 소득공제 혜택도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낮췄습니다.

일반인들이 공공사업 목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들에게 땅을 팔 때 최고 50%까지 면제해 주던 양도소득세 역시 2년 미만 토지 보유자는 세금 감 면 혜택을 없애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25%까지 면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 남궁훈 세제실장 (재경원):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또, 환율에도 여러 가지 급등락이 있었고 해서 당초 예상보다 한 7조 이상의 세입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기자: 재경원은 올해 이처럼 세수가 크게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져서 세금을 인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면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조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