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박종철 고문치사 가담자 조한경 등 3명 경찰 산하기관 재직[김효엽]
입력 | 1998-06-08 수정 | 199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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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경관들 건재]
● 앵커: 그런가하면 지난 87년 故박종철 군 고문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경찰관 3명에게 경찰이 인사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산하단체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87년 故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을 주도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조한경씨, 당시 경위였던 조 씨는 만기를 3년 앞당겨 가석방되자마자 경찰 산하기관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에 취직했습니다.
3년과 8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씨와 강진규 씨도 형량의 반도 채우기 전에 석방돼 경찰 공제회에 취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형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지 5년이 되지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경찰 유관단체의 규정과 상관없이 가석방되자마자 모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 규정까지 어려가며 취업 추천을 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청이었습니다.
●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관계자: 취업 추천도 왔길래, 행위야 어떻든 간에…
● 기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 씨 등은 신경질적인 반응입니다.
● 조한경 씨: 경찰서에서 충성만 하다가 불려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표를 내든지, 파면을 당하든지…
● 기자: 검찰 역시, 박종철 군 유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마땅히 고문 경찰관과 간부들에게 받아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던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은 여유 있는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고문경찰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김효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