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법무부, 미국 도피범 여권 무효화 조치 검토[박준우]
입력 | 1998-06-11 수정 | 199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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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피범 여권 무효]
현재 미국에 도피 중인 범죄인 350여 명의 여권을 무효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韓美 양국 의회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하기 전이라도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가 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합의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기소중지 상태로 미국에 도피 중인 350여 명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미국 당국에 적발되는 대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 횡령, 마약 등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혐의로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자들이올 연말로 예정된 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전이라도 국내로 강제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PCS 비리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이석채 前정보통신부 장관 등, 수사개시 전에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들은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도피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수사 당국과의 공조 아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재파악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韓美 양국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 추적반을 편성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중에 韓美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