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97년 9월 오토바이 타다 버스에 친 박준수 치료비 못 받아[이진호]
입력 | 1998-06-11 수정 | 199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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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버스회사]
● 앵커: 버스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버스회사들이 자체 설립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버스 회사 편인 공제조합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서든 미루거나, 아예 피해 보려고 애쓰기 마련이고, 그 만큼 피해자들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8살 박준수 군은 모 운수회사 시내버스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해자는 버스로 판명됐지만, 박 군은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근숙(피해자 어머니): 병원 측에서는 돈을 갖고 오라고 독촉하고, 애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 기자: 버스 회사가 경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공제조합에 배상처리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버스회사 관계자: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그냥 접보를 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 기자: 경찰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단 말씀이십니까?
● 버스회사 관계자: 그렇죠.
● 기자: 결국, 박군의 부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버스회사는 그제서야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며 보험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 관계자: 오토바이가 뒤에 와서 들이받는 것 예견하면서 운전할 수 없다.
피해자가 소송 제기 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기자: 경찰조사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회사 측 주장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공제조합의 태도는 조합 자체가 버스사고 배상을 위해 버스회사들이 설립했다는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고, 이는 관할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남영 사무관(교통건설부 육상교통과):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운수업체이기 때문에 그업체와 공제조합의 밀착 관계죠.
● 기자: 이 때문에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을 미루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말고는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소송비용 등을 대기 힘들어 결국은 버스회사 측에 유리하게 합의해주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대희 변호사: 작은 금액에 합의를 유도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기자: 버스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MBC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