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김은주

모영조, 병무청 등급판정 오류로 3년간 신검 10여회 수검만[이효동]

입력 | 1998-06-21   수정 | 199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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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등급판정]

● 앵커: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신체검사 판정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청춘기를 공중에 날려버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신체검사 횟수는 무려 10번이 넘습니다.

이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93년, 공수특전단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한25살 모영조씨, 그러나 모씨는 낙하산 훈련 중에 왼쪽 다리를 다쳐 입대 두 달만에 베래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4월, 모씨는 현역 복무를 위해 육군에 입대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재신검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때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만 3년 동안 모씨는 신체검사만 13차례 받고 입대와 퇴소를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 모영조: 병무청을 거의 그러니까 수 십번을 찾아갔어요.

그쪽에 찾아가고 여기저기 진정서도 내 보고 하니까…

● 기자: 군의관들은 모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때마다 병명과 급수를 제각각 다르게 판정했습니다.

이때 당시 다리 골절로 7급 판정을 받은 모 씨는 1년 후 다리는 정상이고 멀쩡한 허리가 이상하다며 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다리 관절염으로 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씨는 자꾸 바뀌는 신체검사 급수 때문에 취직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 모영조: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갈 때 5급을 주더라구요.

나중에 다시 이걸 정정해서 4급으로 주더라고요.

● 기자: 억울한 생각이 든 모 씨는 행정 소송을 위해 병적 기록표 발급을 요구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병무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알려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병무 담당자는 이같은 불합리한 신체검사 판정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 병무담당 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 관서한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판단한 의사, 이 분들이 답변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 기자: 더욱이 담당자는 취재진이 다녀간 뒤, 모씨를 불러 취재에 응하지 말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병무청 직원: 모영조 사건에 대해 보도가 나오면 봐 줄라고 해도, 인정을 베풀려고 해도 못 베풀고 정확하게 칼 같이 끊어버려…

● 기자: 모씨는 최종 4급 판정을 받고 현재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허비한 3년의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 모영조: 멀쩡하면서도 돈 있고 그래서 면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 제가 대신 다시 들어가 가지고 공익을 하는 것 같아요.

● 기자: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