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주택할부금융사들, 제맘대로 이율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이진희]

입력 | 1998-08-12   수정 | 199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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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사들, 제 맘대로 이율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

● 앵커: 이번에는 주택 금융 할부사들의 교묘한 행태를 지적해야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할부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대폭 올렸던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번에는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자기 이익을 채우려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 계산동에 사는 추모 씨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을 맺었던 주택할부 금융사로부터 며칠 전 할부 이자율을 낮춰주겠으니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됐다는 반가움이 잠깐을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본 추 씨 어이없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할부금융사득이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 추모씨(주택할부 금융회사고객): 자세히 읽어 보니까 약관조항을 변경해서 제 멋대로 이자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 기자: 게다가 안내문에는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올렸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고객들을 은근히 강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7개 주택할부금융사에서 이 같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5만 명이 넘습니다.

주택할부 금융회사들은 현행규정이 바뀌어도 결코 고객들이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택할부 금융회사직원: 3년마다 개정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변경된 사유가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 YWCA 시민중계실 직원: 이런 추가협정서에 서명을 한 소비자의 경우에서 추가협정을 이후에 대한 것은 금리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

● 기자: 결국 일부 할부금융사들은 이자율인하라는 사탕발림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다시 한번 속이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