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앵커: 이인용,정혜정
영화계 성인전용 영화관 도입 환영. 등급심사 담당이 문제[박선영]
입력 | 1998-07-17 수정 | 199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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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도 좋지만]
● 앵커: 성인전용 영화관을 만들자는 제안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상의 검열제도 폐지라는 점에서 영화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영화의 등급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하는데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 기자: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공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 투게더'입니다.
등급외 전용관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공륜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상영금지를 의미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당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영상관계법 개정 시안대로 완전 등급 분류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영화가 사장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성인대상 영화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용관 허용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 이석현(국민회의 의원): 특별한 그런 관광특구나 상업지역에 제한을 두어가지고 거기서만 그런 것을 상영할 수 있게 하고 또, 광고를 못 내게 합니다.
몇 군데 안되니까 단속도 더 쉬워집니다.
● 기자: 그러나, 영화의 등급 심사를 맡을 기구는 그 구성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의 공연예술 진흥협의회 대신 새로 출범하게 될 기구는 다양한 세대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권준모(경희대 사범대 교수): 유기체같은 그런 문화에 좀 더 젊은 시각과 또,유연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세대의 그런 위원들이 포함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기자: 등급 외 전용관에서도 포르노 상영은 불가능합니다.
포르노물은 이미 형법에서 상영과 유통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