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제약사,약국,도매상 농간에 고가약 20배 바가지[이용마]

입력 | 1998-09-15   수정 |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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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약국,도매상 농간에 고가약 20배 바가지]

● 앵커: 약국에서 파는 고가의 영양제들이 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약품가격을 둘러싼 검은 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제약회사, 약품도매상, 약국의 농간에 소비자들만 바가지를 썼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검찰에 적발된 약품 도매상들은 먼저, 제약회사의 젠볼과 훼롱 같은 특정 영양제를 독점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순환에 좋다는 젠볼은 10,000원에 구입합니다.

제약회사는 그 대가로 최대 20배 가까운 198,000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붙여 줬습니다.

도매상들은 이 젠볼을 다시 3배의 이윤을 남기고 대형 약국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한해 최대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대형 약국은 고객에게는 소비자 가격의 절반도 넘게 깎아준다고 속여 다시 3배 가까운 이윤을 남기고 80,000원 가량에 팔았습니다.

이러기 위해 약국 경영자들은 약에 대해 잘 아는 정식 약사보다는 주로 무면허 약사를 고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약품 도매상과 약국업주, 무면허 약사, 면허증 알선 브로커 등 4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에 20명을 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0배 가까운 비싼 가격표를 붙인 제약회사들은 이번 수사에서 제외됐습니다.

● 김평길(도매당 약국 약사): 정가 10만원인데 그 반값을 받았다.

(제약회사에서) 정가를 너무 올려놓은 것이 잘못이다.

● 기자: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조업체는 법률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