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정상인 대전 이모 보름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당해[신용환]

입력 | 1998-10-08   수정 |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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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 앵커: 정상적인 사람이 성격 장애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됐다가 보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퇴원했습니다.

대전의 신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39살 이 모씨가 대전시 대흥동 모 정신병원으로 끌려간 것은 지난 8월 31일, 병원에서 100여 m 떨어진 이곳에서 누나를 기다리던 이 씨는 원장 박 씨와 함께 나온 환자 4명에 의해 병원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누나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꾸민 일이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 이 모 씨: 누나와 금전문제 있어서 그런 거니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달라 했더니 2주 지나야 된다고 했다.

● 기자: 이 씨는 외출하는 환자를 통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고 나서야 15일 만에 가까스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이 씨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 병원장: 누나 얘기 듣고 입원시켰는데 정신분열증은 아니고 인격 장애 같았다.

술만 먹더라도 (가족이) 연락하면 (본인이) 싫어도 입원해야 한다.

● 기자: 이 씨가 성격 장애자라며 입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병원 측은 진단서를 요구하자 금세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 병원장: 진단이 나와야 (진단서) 떼줄 수 있다.

-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라고 하지 않았나?(그것도)같다는 거지 추정하는 거다

● 기자: 지금처럼 정신병원 입원 결정이 전적으로 의뢰인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지는 한 이 씨와 함께 피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신용환입니다.

(신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