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상계동 음주운전자, 단속 경관 차에 매단채 도주[유상하]

입력 | 1998-10-08   수정 |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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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매단 채 도주]

● 앵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라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자 경찰은 고의성여부를 판단해서 살인 미수혐의까지 적용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젯밤 11시, 서울 상계동 수락초등학교 앞 길,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살 박 모 씨는 음속단속 중이던 경관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21%로 바로 구속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에서 내일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승용차 앞문을 잡고 있던 단속 경관은 상체가 차안으로 딸려 들어간 채 달리는 차에 100m 이상 끌려갔습니다.

● 김광태 경장 (서울 도봉경찰서): 손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출발할 때 제가 몸이 같이 딸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 기자: 사태가 위급해진 김 경장은 몸을 안쪽으로 더 뻗으면서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될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의자 박씨: 겁이 나서요, 그냥 도망쳤습니다.

● 기자: 이처럼 단속 경관을 매달고 달아나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에는 검문 의경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의경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살인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1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호객 행위를 단속하던 의경을 택시에 매달고 달아난 택시기사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 경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혐의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