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병역면제 줄인다- 시력,신장 미달 제외 등[임태성]

입력 | 1999-01-29   수정 | 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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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줄인다- 시력,신장 미달 제외 등]

● 앵커: 올해부터는 눈이 나쁘다거나 키가 너무 작다거나 하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방부가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해서 면제 범위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 기자: 국방부는 올해부터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력의 경우 8.75디옵터까지의 근시자는 무조건 현역으로, 9디옵터보다 눈이 더 나쁜 경우만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처럼 근시 외에도 원시, 짝눈, 요실금, 피부양성종양 등 16가지 질병은 아예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종전의 5급 면제판정 대상이었던 기관지 천식, 당뇨병, 폐결핵, 간염 등 51가지 질병을 앓는 경우도 증상에 따라선 보충역 또는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키가 아무리 작거나 커도 체중과 관계없이 최소한 보충역에 투입됩니다.

● 김상훈(국방부 보건과장 대령): 일상생활이 가능한 병역 의무자는 모두가 다 병역의무를 필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기자: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올 징병검사부터 적용됩니다.

MBC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