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정혜정
법원 택시기사 사납금외 수입도 임금인정 판결[박성호]
입력 | 1999-02-05 수정 |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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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도 임금인정 판결]
● 앵커: 택시 기사들은 하루 수입 중에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수입은 임금을 정산할 때 법정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오늘 법원이 이 부분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전 모씨 등 택시기사 2명은 지난 94년에 해고됐다가 1년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씨 등은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겼습니다.
법원은 회사측이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되 월급만 계산해서 줘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대개 하루에 일정액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갖는 만큼 이 수입까지 합산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입을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혜택을 받을지는 의문시됩니다.
기사들의 사납금 외 수입은 액수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