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정혜정
일반 업무 법원 직원에게 맡겨 판사업무 줄인다[이상호]
입력 | 1999-02-12 수정 | 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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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 법원 직원에게 맡겨 판사업무 줄인다]
● 앵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판사의 업무 중 일부를 일정 자격을 갖춘 법원 직원에게 맡기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앞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간단한 사안은 법원 직원 중에서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IMF 경제난으로 소송이 크게 늘면서 판사 부족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국회에 상정되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사법 보좌관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 이상 직원과 주사보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직 사무관 중에서 선발되며, 판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됩니다.
이들은 주로 제소하기 전에 화해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등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맡게 되며, 독촉이나 간단한 과태료 사건도 취급하게 됩니다.
대신 사법 보좌관이 내린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판사가 다시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법보좌관의 수는 약 9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 보좌관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 6-70명 분의 일손을 덜게 되는 만큼 사건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질 좋은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