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변호인 기피신청해 총격요청 재판 잠정중단[박성호]

입력 | 1999-03-29   수정 | 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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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피신청해 총격요청 재판 잠정중단]

● 앵커: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변호인 측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검찰은 물증공개를 늦추려는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열린 10차 공판은 4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정은, 장석중 씨의 변호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와 모든 절차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취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변호인단의 관심거리는 다른데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결정적 물증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 이후 줄곧 검찰이 오늘 공개할 예정이던 증거에 대해 그 입수 과정이 의심스러운데다 변호인들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의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태도로 검찰증거의 파급 효과에 몹시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담당 재판부는 지금까지 재판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법은 이와 관련해 기피 신청을 빠른 시일 안에 심리해 재판이 무작정 지연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