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법 의무규정 아니다[양찬승]

입력 | 1999-05-12   수정 |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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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법 의무규정 아니다]

● 앵커: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오는 7월부턴 따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법조항은 만들어 졌는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아니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찬승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나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믿고 사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에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작 핵심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 김주수 국장 (농림부): 표시 품목이나 방법,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제 논의 동향이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앞서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수출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문은숙 부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법만 만들어 놓고 미국 농산물 표시가 안 됐다는 걸 이유를 들어서 아직도 우리가 표시를 안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 기자: 적어도 내가 먹는 농산물이 유전자 조작에 의한 식품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