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김은혜

자치단체장 임기중 타 공직출마 불가 위헌 결정[이상호]

입력 | 1999-05-27   수정 | 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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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임기 중 타 공직출마 불가 위헌 결정]

● 앵커: 지방자치 단체장은 임기 중에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거에는 많은 단체장들이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현행 선거법은 구청장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 중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노린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이나 다른 공직에 당선됐을 때 생기는 행정 공백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노순환 서울 마포구청장 등 구청장 23명이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상의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0여 명은 단체장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막판까지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부 폐해보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우선이라며 구청장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제한에 따른 공익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며 피선거권 제한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이 임기 중에 공직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직무대리로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선거 60일전까지만 사퇴하면 공직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돼 내년 4월 총선에 상당수 단체장들의 출마가 예상돼 벌써부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