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자린고비 남편도 이혼 사유 판결[이성일]
입력 | 1999-06-11 수정 |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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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 남편도 이혼 사유 판결]
● 앵커: 부인에게 지나치게 절약을 강요하는 남편은 이혼당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이 자린고비 남편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6년 결혼한 홍 모 씨는 신혼 초부터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남편의 성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홍씨는 가계부를 잘 쓰라는 살림살이 간섭을 받았고, 조그만 가전제품을 사도 남편의 질책이 떨어지고는 했습니다.
지난 89년에는 친척이 상을 당해 친정인 제주도에 가려 했지만, 비행기 삯이 많이 든다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또 명절을 맞아 친척집에 인사를 가자는 요구도 교통비가 아깝다는 남편의 반대로 무산됐고, 심지어 허리가 아파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병원비를 아껴야 한다는 남편의 막무가내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홍씨는 자린고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홍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남편이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23년 만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