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앵커: 이인용,김은혜
미 의회, 특별검사법 시한 만료, 폐지 결정[임대근]
입력 | 1999-06-30 수정 |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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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특별검사법 시한 만료, 폐지 결정]
● 기자: 미국 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지난 78년 도입한 특별 검사법의 시한이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 검사법이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미 법무부 내규는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 검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