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박영선

불구속 재판 뒤에 2-4개월 실형 선고 증가[이성일]

입력 | 1999-07-11   수정 | 19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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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뒤에 2-4개월 실형 선고 증가]

● 앵커: 예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개 형 선고와 함께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불구속 재판은 받았지만 두 달이나 넉 달 짜리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박 모 씨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섯 달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기를 꺼리던 법원이 이처럼 단기실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는 불구속 재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두세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두세 달 정도의 징역을 산 셈이 됩니다.

그러나 불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아무런 인신구속 없이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단기실형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을 피하고, 구속 재판과 비슷한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 문용호(서울지법 형사수석부 판사): 형벌권의 약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자유형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거나…

● 기자: 법원 내부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단기실형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