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

[신창원 검거]무기징역 예상[김현주]

입력 | 1999-07-16   수정 |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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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검거][무기징역 예상]

● 앵커: 신창원은 탈옥할 때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처벌이 더해질지, 김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신출귀몰하던 신창원이 받게 될 형량은 얼마나 될까?

신창원은 탈옥하기 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창살을 자르고 탈주한 것 자체가 특수도주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천안과 평택에서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신창원은 원래 강도치사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도피 중에 강도 행각을 또 다시 벌였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97년 평택에서 동거하던 강 모 양의 방에서 발견된 4천 5백만 원이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가정집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져 신창원이 강도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창원은 또 수십여 대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녔으며, 평소에 권총을 비롯한 흉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미루어 강도죄가 추가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신창원이 재판받을 때 강도죄가 추가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강도죄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주입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