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이인용,김은혜

홍수피해 책임소재 밝힐 법원 판례 정리[이성일]

입력 | 1999-08-03   수정 |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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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책임소재 밝힐 법원 판례 정리]

● 앵커: 홍수 피해는 자연이 내린 천재인지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재인지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근 있었던 법원 판결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6년 연천 댐의 유실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을 관리하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엄청난 집중폭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면 불가피한기상 현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폭우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숨진 신 모 씨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안성시는 유족들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중 폭우가 자연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안성 시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는 데는 도로나 댐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등 행정기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용석(변호사):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자: 지난 84년 서울시가 관리하던 망원 동 유수지 수문 붕괴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53억여 원을 받아낸 것도 이 수해가 인재라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