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촌지 받은 대구 초등학교 여교사 뇌물죄 첫 적용[이태우]

입력 | 1999-08-03   수정 |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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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은 대구 초등학교 여교사 뇌물 죄 첫 적용]

● 앵커: 앵커: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뇌물 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서 촌지를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이태우 기자입니다.

● 기자: 대구 시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인 51살 전 모 씨는 지난 95년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2명의 학부모로부터 10만 원과 5만 원짜리 촌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關聯해 대구 지방 검찰청은 오늘 전 모 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뇌물 죄 적용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이고 검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심해 왔습니다.

검찰이 뇌물 죄를 적용한 것은 전 교사가 분식집을 하는 학부모를 찾아가 음식물과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검찰 관계자: 관행은 부담 없이 인사로 하는 것이지 교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기자: 이 소식을 접한 교육계는 우려하는 반응 속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촌지 15만 원을 받은 교사에게 뇌물 수수 죄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이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