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김은혜
국세청, 채권단 탕감 기아차 부채 과세에 현대차 반발[황 헌]
입력 | 1999-09-01 수정 | 1999-09-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세청, 채권단 탕감 기아차 부채 과세에 현대차 반발]
● 이인용 앵커 :기아자동차가 현대로 넘어가면서 채권단이 탕감해 준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탕감된 부채가 특별이익이 된다고 해서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물렸고, 그러자 기아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구조조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헌 기자입니다.
● 황헌 기자 :기아와 아시아자동차가 작년 말 현대자동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권단은 부채 4조 8,700억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탕감 받은 빚은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며 법인세 5,900억 원을 기아에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병춘 법인세과장 (국세청):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인수기업체에게 부채를 어느 정도 경감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세에 대한 소득은 과세할 수밖에 없다…
● 기자: 국세청은 탕감된 빚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기아는 작년 국제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바꾸어 말해 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4조 5,700억 원은 결손금인 만큼 과세 대상이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아는 최근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반발해 법인세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나아가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조차 기아가 또다시 부실해질 게 분명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하명근 자본재산업국장 (산업자원부): 5,900억 원의 세금을 부과케 하는 것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조기 정상화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자: 따라서 기아자동차의 세금 문제는 먼저 정부 부처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해법 찾기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