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김은혜
중앙/지방 공무원 성과금 차등 등 포상 불공평[강명일]
입력 | 1999-09-03 수정 |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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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무원 성과금 차등 등 포상 불공평]
● 앵커: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서도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무원 포상제도의 실제 사례를 강명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시 북부도로 사업부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김진팔 씨.
아스팔트 다지는 기계를 전량 수입하는 것을 보다 못해 직접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 김진팔 (서울시 북부 도로사업소): 제가 개발한 장비는 한 90만 원으로서 외제보다도 한 68% 예산이 절감되는 아주 가격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 기자: 김 씨는 연간 8억 3,000만 원의 시 예산을 절약했지만, 서울시는 김씨에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도로운영과에 근무하는 최만식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는 지난겨울, 서울에 눈이 오는 날을 세밀히 관찰한 결과 27차례 큰 눈이 내렸는데 27차례 모두 인천 강화지역에 눈이 내린 다음에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눈이 오기 한 시간 전부터 제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고, 교통혼잡 비용을 연간 8.000억 원씩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 돌아온 상금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중앙공무원인 해군 이일순 대령 등 2명은 지난달 2,000만 원씩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예산절약을 한 중앙공무원은 최고 2,000만 원까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같이 고액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