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9월 수변구역 지정에도 양평 팔당 상수원에 불법 건축붐[김주태]
입력 | 1999-10-13 수정 |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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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변 구역 지정에도 양평 팔당 상수원에 불법 건축 붐]
● 앵커: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9월 환경부가 수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공장 같은 오염 배출 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신축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주태 기자입니다.
● 기자: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 북한강가, 깎아지른 절벽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연면적 198평방미터인 2층짜리 주택으로 허가가 났지만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4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1, 2층은 명백한 불법 증축입니다.
● 현장 근로자: 이게 다 우리가 먹는 물이다.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생활 오수는 다 이리로 내려간다.
● 기자: 관할 양평군청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관련 공무원: 서류상으로는 설계 변경 허가 안 났다.
현재 그건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 겠다.
● 기자: 이 건물과 불과 100m 떨어진 상류 쪽에도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짓는 거냐고요?
여관, 여관…“
● 기자: 확인 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5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문제는 수변 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 같은 신축 건물이 강변을 따라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상수원과 인접해 있는 양평, 가평 등 북한 강변만 하더라도 현재 20여 군데에서 대형 음식점과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고 광주, 용인 등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50여 군데가 넘습니다.
수변구역 내 전망 좋은 카페 등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은 이미 건축 허가권이 시세보다 높게 불법 전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소도 가격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직원: 먼저보다는 높아진다.
다른 거 사서 짓는 거 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더 못 지으니까.
● 기자: 정부가 수돗물 분담금까지 징수해 상수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불법 건축과 전매 행위로 수변 구역의 당초 취지가 시작부터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태입니다.
(김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