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경매에 웃돈 요구하는 브로커, 집달관 조폭 판친다[강명일]

입력 | 1999-10-15   수정 | 1999-10-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매에 웃돈 요구하는 브로커, 집달관 조폭 판친다]

● 앵커: 요즘 경매로 집을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원 경매는 아직도 복마전입니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매 브로커와 집달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조직 폭력배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마포에 사는 차 모 씨는 지난 96년 법원 경매로 4층짜리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전 건물주는 종업원 30여 명을 동원해 집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재판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재판에 이겨 강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 이번에는 집주인이 고용한 폭력배 10여 명이 강제 집행을 막았습니다.

● 예전 집주인: 잘못 인정합니다.

1심 법정에서도 사과드렸습니다.

● 기자: 법원의 집달관을 찾아가 부탁해 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부 지원의 집행관 사무실입니다.

이곳의 집행관들은 차씨가 강제 집행을 원할 때마다 웃돈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집달관들은 취재를 방해하며, 심지어 취재진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 집달관: 어디 가려고 그래?

경찰 불러요 경찰, 경찰 불러서…

● 박경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집행관 사무실도 현장에 가가지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강제 집행이라든지 열심히 안 하고 일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없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웃돈을 주게 하는…

● 기자: 이번에는 제3의 해결사로 경매 브로커가 나섰지만 차씨는 이들에게 또다시 1,500만 원의 돈을 날려야 했습니다.

법원 경매는 복마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시켜 준 이들 브로커와 집주인, 폭력배 일당은 오늘 법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