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이근안 등 전현직 고문경관 선거공판. 이우세 등 법정구속[문호철]

입력 | 1999-10-21   수정 | 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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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등 전현직 고문 경관 선거 공판. 이우세 등 법정 구속]

● 앵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의 고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이근안 씨는 일단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MBC가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단독 촬영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 기자: 자살했다 해외로 도망갔다 누군가 보호하고 있다 등 소재를 놓고 10년째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지난 88년 고문 혐의로 지명 수배된 이근안 씨와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85년 납북 어부 김성악 씨 등 3명에게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며 간첩으로 몰았다는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은 이우세 씨 등 3명을 가혹행위와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2년, 자격정지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원복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근안 씨 등이 김씨를 불법 체포한 뒤 경기 도경 대공분실에 석 달 동안 감금하고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적 중인 이근안 전 경감 등 2명은 일단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재판 효력이 계속될 2013년 10월 이전에 검거될 경우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을 지켜본 이씨 검거 전담반은 시효가 다하기 전에 이씨를 반드시 검거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호철입니다.

(문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