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은혜
5월 만민중앙교회 mbc 난입에서 반론까지 과정 정리[문호철]
입력 | 1999-10-29 수정 | 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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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만민중앙교회 mbc 난입에서 반론까지 과정 정리]
● 앵커: 그러면 여기서 지난 5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했을 때부터 법원의 반론 보도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난입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교회가 아닌 신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 반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형식논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5월 11일 밤 만민중앙교회 신도 수백 명이 문화방송 사옥을 기습 점거하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은 2층 주조정실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대의 장비를 파손했으며 급기야 방송 전원을 꺼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군사 쿠데타 때도 없었던 방송 중단 사태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난입을 주도한 교회 핵심간부 11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포함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도 수천 명이 늦은 밤 방송사에 난입해 불상사를 일으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도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에 비추어 교회도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간부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자 외에 교회 부목사 급 9명을 지난달 추가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만민중앙교회는 이 같은 형사재판과는 상관없이 난입 사건에 대한 MBC의 보도를 문제 삼아 6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반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론 보도권을 얻지 못하자 교회 측은 이번에는 64건의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은 64건 중 23건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사 난입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만민중앙교회가 아닌 교회 소속 신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 반론 기회를 주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MBC 문호철입니다.
(문호철 기자)